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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Disclosure System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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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43
  • 저자
    오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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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tivities by companies to meet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criteria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corporate capital, human assets, and various stakeholders. Thus, throughout the world, great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corporate activities and facilitate capital raising activities by developing the disclosure system necessary for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 elements of ESG. The effort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disclosure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SG are not intended to promote ESG activities themselves, but rather their purpose is to create a structure that can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This trend is irreversible for the time being and can b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develop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response to this subject. On this basis,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based on the basic legislation of Regulation S-K of the USA and the Company Act 2006 of the UK, where ESG information and disclosure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and developed for a long period, and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for Korea.
한국어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요소에 대한 활동은 자연자본 등 인류공동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ESG요소의 순기능에 필요한 공시제도 등을 시행⋅발전시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ESG정보에 관한 공시나 평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ESG활동 자체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의 正(+)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적 흐름은 당분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ESG정보공시제도를 시행⋅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의 규정 S-K(Regulation S-K)를 축으로 하는 근거 법제 및 영국의 2006년 회사법(The Company Act 2006)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ESG정보공시법제
Ⅲ. 영국의 ESG정보공시법제
Ⅳ. 결론 : 개선방안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사회⋅지배구조 UN 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회계기준심의회 종원원퇴직소득 보 장법 스튜어드십 코드 전략보고서 상장규칙 현대노예법 Environment⋅Social⋅Governance(ESG)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or(PRI) Sustainability Accounting Board(SASB)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 Stewardship Code Strategic Report Listing Rules Modern Slavery Act

저자

  • 오성근 [ Oh, Sung Keun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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