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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Remote Tippee in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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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47-69
  • 저자
    김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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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to address the tippee’s crime liability in insider trading. According to the Article 167, paragraph(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 person set force in company insider, quasi-insider and first-level tippee that comes to know a material fact about the business of the Listed Company should not trade in the specified securities before the disclosure of the material fact about its business. Buy the way, It is the question that secondary tippee or remote tippee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an insider or quasi-insider is liable for trading securiti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other person in the Law means directly person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insider or quasi-insider.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did not limited to the scope of primary tippee and include all persons who receive insid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nside or outside tippers. I agree with recently Supreme Court Decision. So, Insider trading encompasses insider or quasi-insider who tip or convey non public information to others, and let him trade in securities. In addition, secondary tippee, such as remote tippee should be includ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in the insider trading.
한국어
기존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본문에서의 「타인」에 2차 정보수령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는데, 대법원 2017도18164판결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 다. 일찍이 미국 대법원은 1983년 Dirks 사건부터 외부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Salman 사건에서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한 원격 정보수령자(remote tippee)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지우 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요건으로 하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것 을 수사기관이나 감독당국이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우리나라 학설은 정보의 성격상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 단순히 소문 수준의 정 보가 되기 마련이란 점과, 2차 정보수령자 등을 포함하면 처벌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비한정설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평등을 위법의 근본이념으로 삼는 내부자거래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원격 정보수령자를 포함하는 것이 옳고, 한정설에 대한 대판으로 변질된 정보의 경우 중요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든다. 생각건대, 정보전달은 강한 연쇄의 형태로 전달되고(마치 어음의 배서의 연속과 같은 형태),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이 유지되며, 정보를 전달하는 자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신뢰성이 있고, 그 신뢰성의 바탕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점을 인식하고 특정증권의 거래행위 를 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굳이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취지가 정보의 형평성과 대칭성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질서의 건전성을 도 모하며, 불로이득의 불법성을 차단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
Ⅲ. 연구
Ⅳ. 대상 판결의 의의-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내부자 거래 내부자 준내부자 1차정보전달자 미공개 정보 중요정보 Insider Trading Quasi-insuder Tipper Tippee non public information

저자

  • 김지환 [ Kim, Ji-hwan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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