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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An Essay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s tax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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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5
  • 저자
    한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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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our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legislation in North Korea are gradually improving. Recently there are movements in North Korea to enact laws for economic development from pragmatic standpoints and emphasize respect for laws and their strict enforcement. If North Korea decides to pursue reforms and seeks to switch to a market economy, they have to establish proper legal structure and tax system accordingly. To this end, North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form a rational and self-contained legal order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In particular, since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foreign investors to decide investment in North Korea, it is imperative that North Korea establish a sensible and reliable tax system.
한국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지만, 북한에서는 최근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경 제개방 관련법을 제정하고, 법의 존중 및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조세법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 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 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 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조세법제 현황
Ⅲ.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시 고려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교류 북한법 북한헌법 외국투자 법치주의 최고인민회의 특수경제지대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 Law North Korea Constitution Foreign Investment Rule of Law Supreme People’s Assembly Special Economic Zone

저자

  • 한상국 [ Han, Sang Kook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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