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触法未成年人处遇的文本解读与制度完善 -以 ≪刑法≫第17条第4款为中心-
Text Interpret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elinquent Juveniles in China -Focusing on Article 17, Paragraph 4 of the Criminal Law- 중국 촉법 미성년자 처우에 관한 법적 고찰 — 형법 제17조 제4항을 중심으로 —
The good policy for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in China is not to reduce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called for by the public opinion, but to improve the system of treatment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The current norms of treatment measures are mainly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Article 17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tains the basic concept of family discipline priority and government’s compulsory intervention as the backing. However, through the text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obstacles, such as the unclear content of the regulation, the lack of provi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or guardians for failing to perform discipline, the unclear application conditions and implementation places of the measures, the singleness of treatment measures system and the applicable behavior, which is short of justice.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make clear the content of parental discipline and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of parental vocational education, making parents learn how to be parents; construct multipl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the transitional punishment measures between order for parents to discipline and custody and education, so as to alleviate the excessive dependence on the custody and education, on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o perfect the existing working school system; improve the judicial natur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establish juvenile delinquents handling departments in police, procuratorate and court,which reduces the randomness of deprivation of personal freedom,so as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한국어
현재 중국의 미성년자 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 는 여론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개선 시스템을 마련하 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로 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규정은 가정교육 등 의 가정교도(家庭管教)이나 정부의 강제적 관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조문해석 상에서 나타나는 규정으로 부모 책임 하의 가정 교도조치는 교화내용이 불명확하고, 가장 또는 보호자가 교도를 불이행했을 때 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즉, 교화조치의 적용조건이 매우 모호하고, 집행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우조치의 체계가 단일하며, 적용행위에 사법성 등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의 교화(가정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장의 교화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 처우에 대한 다원적 조치에 있어 가정교화방식의 실행 중 가장에게 어떻게 교화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가정교화방식에 있어 사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