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Patients’ Consent Right in a Surgery - Triggered from the social event that a parturient in Yulin jumped off a tall building -
환자의 수술동의권의 이성적 귀납 -“위린(榆林) 임산부 추락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The incident that a parturient jumped off a window of a hospital raised people’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assignment of Patient Surgery Consent Right. Since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thought experienced three development phases: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Based on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or interested parties, the right of consent mode, is violating not only the Patient’s right of free choice and informed consent, but the right of doctor’s special handling right. The author believes under non-emergency circumstance and the same kinship sequence, the Consent Right shall be assigned by the rule of rational reasoning, which presumed from blood relationship to the closeness of kinship and to closeness relation in actual life. In addition, author believes the right assignment shall be placed with the perspective of family members, interested parties and doctor’s special disposition, the law shall be amended from above mentioned aspec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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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른바 “위린(榆林) 임산부 추락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이론계와 실무계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되는 환자의 수술동의권에 관 한 이론과 제도를 분석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였다. 즉,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 가 행정지령시기와 행정입법시기 및 인민대표대회 입법시기에 서로 다르게 적 용되었다는 중국특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족이나 관계자가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핵심내용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제도는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환자 수술동의권은 사람의 자유권에 위배된다. 둘째, 민법적 시각 에서 현재의 환자수술동의권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의료관리조례 (医疗管理条例)」에서 보면, 의사의 특별조치권이 의료사고를 의도적으로 회피 한다는 의심쩍음이 있다. 그러므로 상기의 분석과 존재하는 제도의 폐단에 기 초하여 환자의 수술동의권제도가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 의 수술동의권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에 대한 더 많은 인권적 배려와 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가까운 친척’ 을 ‘친척’으로 바꾸고, 수술동의권자의 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동순위를 ‘혈연관계의 유무→혈연관계의 가까움 정도→ 실제 생활의 밀접도’의 원칙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관계인’에 대한 의미를 ‘가족’과 ‘관계인’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의 특별조 치권을 통한 의사의 강제의료행위에 있어 국가적 담보가 필요하다. 즉,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의사에게 강제의료책임보 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상의 세 개 방안에 기초하여 「의 료기관관리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제33조의 개정은 물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of patient’s right of consent in surgeryand its dilemma in China Ⅲ. Triple interpretation of the impropriety of patients’ rightof consent in a surgery Ⅳ. The way of sorting out patients’ right of consent in asurgery in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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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Hou, Jun-Ling [ 후군량 | Guangdong polytechnic college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