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湾地区公司法无票面金額股制度硏究 -兼谈对大陆地区的启示-
A Study on the System of No Par Value Stock in Taiwan's Corporate Law -Also Discussing the Enlightenment to Mainland China- 대만 회사법 상 무액면주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에 대한 시사점 —
In order to encourage new ventures and try to create a more 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ors, in recent years, Taiwan has amended the company law to give enterprises more flexibility and loosen many laws and regulations. One of the major amendments is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Par value stock system. The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constitute the company's capital, and denominated or non-denominated stocks are involved, which involves the company's capital structure, shareholders' equity, accounting and tax issues. The introduction of the non-par value stock system in Taiwan can be said to be a major change in the overall capital system norms. It is no longer misl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of "capital" multiplied by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enabling shareholders and credito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ompany's operating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al asset situation,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mpany's funding needs. Recognizing the theoretical misunderstanding and lack of functions of denominated stocks, many scholars in the mainland have already discussed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 denominated stocks system, and many have call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nominated shares system. However, for the reform of a legal system,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still be whether the mainland has a need to implement a no-denomination stocks system. Considering that the mainland has gradually moved from capital credit to asset credit on the corporate legal system in recent years, there is indeed a practice for the no par value stock system. In light of the above requirements, the amendment of the company law in Taiwan sh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legal system of promoting the no-denomination stock system in the mainland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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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스타트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기업에 투자자 유인에 필요한 상업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최근 회사법(公司法)을 대폭 개정하여 기업경영의 탄 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회사법의 법규범 완화적 개정으로는 주식회사의 전면적 무액면주 제도 도입되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주와 무액면주 등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이는 회사자본의 구성, 주주의 권리, 회계 및 세무 등의 문제와 관련 된다. 대 만은 무액면주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 자본제도 규범의 중대한 변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통적 액면주가 주식발행총액의 ‘자본액’이라는 개념 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상황을 중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대륙의 많은 학자들도 액면주의 이론적 오류와 기능적 문 제 등을 들어 액면주 제도의 존폐를 검토하면서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무액면주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선 대 만의 회사법 개정을 통한 무액면주 제도의 평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대만 회사법 상 운영되고 있는 무액면주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 활용도 등이 액면주의 기능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가 필 요하다. 또한, 최근 회사법 상 회사자본금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자본신용에서 자산신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 무액면주 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