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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China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
중국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가능성에 관한 고찰 - 책임보험의 공공기능에 기초한 시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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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18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6
  • 저자
    Li Kejing, Luo Ca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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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surability of drunken driving liability, that is, wheth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for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insured who is a drunk driver, has alway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China. Current legislation is conflicting.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insists a negative view through the amendments in 2002, 2005, and 2013. Article 22 of Regulation on Compulsory Traffic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for Motor Vehicles 2006 specifically this issue is believed to be ambiguous and still did not respond it in the 2019 revis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2012 enacted the Interpretation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Road Traffic Accidents, which has established a supportive position in Article 18. These conflicts have been bringing difficulties to Judges in judici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Judges have been increasingly inclined to support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judicial cases since more than a decade ago,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168 cases between 2006 and 2012 and 262 sample cases between 2013 and 2019. However, these cases also show that the conclusions reached by judg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ovision are not uni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should be supported, which is also the main reason why more and more Judges have been becoming supporters. Compared with others,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means that it can provide more protection both for the insured and victims, as a result, it would be a financial approach in governing risks of the State. And the practice and theoretical research in the US have proved that it i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settling the problem of drunk driving, and the decline of moral hazard is also essential for the developing process. As far as the dispute, we should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function and the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development, improve Chinese law by learning from the reform achievements of the UK in recent years. Accordingl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of all, conflicts in current Chinese legislation are sorted out; secondly, there comes an analysis of the supporting views by Judges in judicial cases; thirdly, a key argument is demonstrated, that is,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risk should be af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finally, the focus is how to balance the public function and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한국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 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현재 발효 중인 입법과 상충되는데, 1995년 제정된 ‘보험법(保险法)’은 2002년, 2005년, 2013년 개정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 2006년 ‘자동차교통사 고 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2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2019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 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포하고, 제18조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처 럼 규정들의 충돌은 법관의 사법 실무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법관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6-2012년 168건, 2013-2019년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조문을 적용할 때 판사 가 내리는 결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음주운전 책임의 보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관들이 갈수록 지지 하는 요인이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은 다른 보험에 비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더 많 이 보호함으로써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의 방안이 된다. 이는 미국의 실무와 이론에서 책임보험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 는 데는 최근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입법에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판사의 지지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다시 책임보험의 공공기능 관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의 공공기능과 상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酒后驾车责任的可保性,即保险公司是否应当为被保险人酒驾导致的交通事故买单, 在中国一直是一个颇具争议的问题. 目前生效的立法规定相互矛盾,1995年制定的《保 险法》在2002年、2005年、2013年修订中一直坚持倾向于否定观点,2006年《交强险条 例》第22条虽然对这个问题进行了专门规定,但被认为存在歧义,在2019年修订中仍然 没有予以回应. 2012年最高人民法院颁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 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在第18条规定中确定了支持的立场. 这些规定的 冲突让给法官在司法实践中带来了难题. 另一方面,从十多年前开始法官在司法案件中 越来越倾向于支持酒驾责任的可保性,这在2006至2012年期间的168件案例和2013至 2019年期间的262件案例样本的结果中得到了证实. 同时这些案件也显示,法官在适用同 一条文时得出的结论并不统一. 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视角来看,酒驾责任的可保性应 当获得支持,这也是为什么越来越多法官成为支持者的主要原因. 与其他保险相比,责 任保险的公共职能是指它通过能够为被保险人和受害人提供更多的保护进而成为国家风 险治理中的金融路径. 美国的实践和理论研究证明,它是责任保险快速发展包括解决酒 驾责任问题争议的根本动力,在这个发展进程中同时离不开道德风险的降低. 就中国的 争议而言,在发展中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的关系,应当借鉴英国近年来的改 革成果完善中国立法. 据此,本文分为四部分. 首先,梳理出现行中国立法中的冲突;其 次,分析法官在司法案件中的支持观点;再次,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角度论证酒驾风 险的可保性应当获得肯定;最后,论述如何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flicts in Chinese Legislation on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Ⅲ. Support Views on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Judicial Cases
Ⅳ. Why to Support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Ⅴ. Balancing Between Public Function and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음주운전 자동차책임보험 책임보험 공공기능 도덕적 위험 중국법 Drunk driving Insurance of motor vehicle liability Liability insurance Public function Moral hazard Chinese Law 酒后驾驶 机动车责任保险 责任保险 公共职能 道德风险 中国法

저자

  • Li Kejing [ 리커징 | Master of Arts in Philosophy, Director of Secretarial Department in Liangjiang New Area Branch of Chongqing Public Security Bureau, P.R. China ]
  • Luo Can [ 루오칸 | Associate Professor, Ph.D,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R.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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