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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에 관한 입법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Legal Market Open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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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18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75-93
  • 저자
    서의경, 배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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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oreign law firms’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however, those law firms are not allowed to hire foreign lawyers but limited to advise on the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internal laws of their countries. Second, another permission is to set up a representative firm i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FTZ) implementing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aw Firms. In this case, it can process work in its scope or deal with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with Chinese and foreign collaboration methods. However, the representative employer and employees are not permitted to handle Chinese legal works in SHFTZ. Third, the last route to introduce is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law firm in the inner part of China while founding a local law firm in Hongkong and Macao to collabo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all lawyers in China and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Hongkong and Macao. Also, filing a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volved in their business range. Nevertheless, they are forbidden to work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he inner part of China.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 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 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 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 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 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 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법률시장 개방의 원칙
Ⅲ. 중국 법률시장 개방의 예외적 확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서의경 [ Seo, Eui Kyoung |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제1저자
  • 배덕현 [ Bae, Duk Hyun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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