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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 “一带一路”战略下仲裁法学教学的协同育人
On the Cooperative Education of Arbitration Law Teaching under the “Belt and Road” Strategy
“일대일로” 정책 하에서 중재법 교육의 협력 육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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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3호 통권10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3
  • 저자
    朱福勇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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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bitration law teaching collaborative education needs to pass the core concept, target set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systems and mechanisms, and the coordination among the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to make it play the overall best effect. In practice,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in China is mostly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is a division between departmental laws, a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virtualization" of student center, process guarantee and result-oriented training mode,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professional quality. Ignore, som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are inaccurate,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frontier,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 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double innovation" teaching, the monitoring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is not effective, evaluation standards are not equal Disadvantages,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needs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service) market" theory, following the ideas of functional compounding, building diversification, and management standardiz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self-construction by schools, etc., a group of "teaching,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will be built. A multi-functional training base with integrated functions and standardized management. Intern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database, the establishment of a simulated arbitration examination question bank, the organization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legal practice teaching materials, the construction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experimental center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a more complete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security system; introducing third-party, R&D arbitration law experiment module,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amiliarizing and mastering the process, documents, working methods and knowledge points of the arbitration business field, aiming at continuously improving the practical operation ability of students And practical experience. External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helix" cooperation model,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he practice teaching base outside the arbitration, give play to the "dual-subject" role of the coope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transferable supervision mechanism of arbitration law teaching quality. In order to cultivate innovative arbitrators with deep thinking, broad knowledge, skill and ethics,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y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한국어
중재법 교육의 협력인재육성은 중재교육에 대한 핵심이념이나 목표설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체계 내의 각 요소간의 협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간의 협력은 전체적 융합을 통하여 최상의 효율을 발 휘하게 된다. 실무에 있어 중국의 중재법 교육은 단행법(부문법)을 기초로 단행 법 간의 조문이 나누어져 있어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학생중심, 커리큘럼 보장, 결과유도 등의 인재육성방식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중 재직업윤리에도 소홀하게 되어 중재전문과정에서 요구되는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대일로’정책의 원활한 실행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최신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이라는 ‘쌍 혁신’ 교육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재법 실무교육의 감독 및 평가표준에 어려움을 가져와 중재법 교육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서비스 시장’이론에 따르면, 기능의 복합화, 다양화, 관리규범화가 필요 한데, 학교간 협력과 학교자체확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육, 연구, 육성, 실무’ 의 4대 기능의 일체화로 관리규범의 다기능 실무교육기지를 설립할 필요가 있 다.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중재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중재모의문제은행 마련, ‘일대일로’ 중재법률실무교육교재 편찬조직 구성, 중재법 실무교육 시범센터 등 의 실시는 비교적 완비된 중재법 실무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다. 또 제3자 인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중재법 실험모듈을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운 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재업무영역의 절차, 문서작성, 업무흐름을 능숙하게 숙지하게 하고, 중재업무와 관련한 필수지식 등을 숙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외적으로는 ‘3-나선’협력모델을 통하여 중재의 교외 실무교육기지의 발 전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중재기관 간의 협력 육성인 이른바 ‘쌍 주체’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중재법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관리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재업무와 관련한 집중적이 고 광범위한 교육은 물론, 중재인의 직업윤리교육도 극대화 함으로써 새로운 중재실무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어
仲裁法学教学协同育人需要通过核心理念、目标设定及相关制度、机制的确 立, 体系内各要素之间的协调, 使其发挥整体的最佳功效。实践中, 我国仲裁法 学教学多以部门法为基础, 存在部门法之间条块分割、理论与实务脱节, 学生 中心、过程保障、结果导向的培养模式 “虚化”, 仲裁职业素养的塑造被忽略, 某些专业课程设置标准和定位失准, 不能融入 “一带一路”战略的前沿、最新研 究成果和实践经验, 不能体现 “双创”教学的内涵、目标和要求, 仲裁法学实践 教学监控不力、评价标准不一等弊端, 仲裁法学教学亟待变革。按照 “教学(服 务)市场”理论, 依循功能复合化、建设多样化、管理规范化的思路, 通过院校合 作、学校自建等方式, 建成一批集 “教学、科研、培训、实践”四大功能为一 体、管理规范的多功能实训基地。对内, 通过组建 “一带一路”仲裁案卷资料 库、建立模拟仲裁考试题库、组织编纂 “一带一路”仲裁法律实务教学教材、建 设仲裁法学实务教学实验中心等措施, 建立起较为完备的仲裁法学实务教学保 障体系;引入第三方, 研发仲裁法学实验模块, 通过该系统的运作, 使学生熟悉 和掌握仲裁业务领域的流程、文档、工作方式和知识要点需求等, 旨在不断提 升学生仲裁实际操作能力和实务经验。对外, 通过构建 “三螺旋”合作模式, 推 动仲裁校外实践教学基地发展和协同型管理, 发挥高等院校与仲裁机构协同培 养的 “双主体”作用, 健全可迁移的仲裁法学教学质量监管机制, 才能培养思想 有深度、学识有广度、技能有力度和操守有良知的创新型仲裁实务人才, 以满 足全面推进依法治国方略的客观需要。

목차

Ⅰ. 现象与问题
Ⅱ. 协同育人的系统范式
Ⅲ. 协同育人机制的创新
Ⅳ. 协同育人机制的主体
Ⅴ. 协同育人机制的监管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일대일로”정책 중재법 교육 협력인재육성시스템 시스템 범례 감독관리 방식 “One Belt One Road” strategy Arbitration Law Teaching Collaborative Education Mechanism System Paradigm Supervision Mode

저자

  • 朱福勇 [ 주복용 |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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