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financial market, index fund such as index investment trust and index ETF, which follows passive investment strategy, has become more influential than ever.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related to this investment fund's duty of care. Recently, the exchange traded investment trust which has been managed by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deviated from it's index tracking duty because of negative WTI price incident. This paper studied how an index fund manager's duty of care would be realized in such incident. Generall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has general and abstract duty of care that could be fulfilled by managing investors' assets with utmost care for beneficiaries' best interests as a prudent asset manager.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 index tracking investment vehicle such as investment trust's manager has specific and definite index tracking duty, which takes shape by a trust contract and a prospectus. For passive investment vehicle, only when index tracking duty leads to its own dissolution can it deviate from its index tracking duty. And the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by business judgment rule.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is special as deviating from index tracking duty is literally against the duty,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applied with stricter requirements. Among those requirements, pre-disclosure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o protect investors' expectation that the index fund would follow index tracking duty. Then, because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did not pre-disclosed it's intention to deviate from index tracking duty, its' index tracking deviation might be considered as breaching trust agreement or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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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투자전략 및 수동적 투자기구의 발전에 따라 지수투자신탁 및 상장지수투 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는 규모가 점차 커지고 투자시장에서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 지수투자신탁과 같은 수동적 투자기구 운용자인 집 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크게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하면서 촉발 된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추종의무 이탈을 계기로 이 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자기구의 주의의무는 어떻 게 구체화되는지 연구하였다. 일반적인 집합투자업자는 신중한 자산운용자로서 수익자의 최대수익을 위하여 최 선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게 되는 일반 ․ 추상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수동적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지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등으로 구체화된 지수추종의 무라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수추종의무를 관철하면 지 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자기구가 소멸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집합투자업자 는 지수추종의무를 이탈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준하여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적용 되는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수추종의무를 위배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지수투자신 탁의 지수추종의무를 신뢰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공시를 하였는지 여부 가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였던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사전공시 없이 지수추종의무 이탈하였던 것은 신탁계약상 의 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삼성 원유 ETF의 사례 Ⅲ. 지수투자신탁 운용자의 주의의무 1. 투자신탁의 성격 및 구조 2. 투자신탁 운용자(집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 3. 지수투자신탁 운용자의 주의의무(지수추종의무) Ⅳ. 삼성 원유 ETF 사례에의 적용 1. 삼성 원유 ETF의 지수추종의무 2. 삼성 원유 ETF의 지수추종의무 이탈 3. 지수투자신탁(지수펀드)이 지수추종의무를 이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3.1. 일반론 3.2. 삼성자산운용의 지수추종의무 이탈 근거 3.3. 삼성 원유 ETF가 지수추종의무를 이탈한 것이 정당하였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