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I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exclusi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can be assessed through a legal historical review, it is believed that the direction and system of discipline in response to new environmental changes can be reasonably derived. This study revealed through a review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rules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intermediary exploit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basically a response to the so-called “manual labor” of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which was a historical product and a regulation on atypical contracts of subcontractors. The implication derived from these review results is that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n in-house subcontract for the sole purpose of labor is legitimate lies with the person (business owner) who do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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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간착취 금지 규율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한 논문으로서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이념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제조・건설업의 소위 ‘육체노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역사적 소산이자 도급유사의 비전형계약에 대한 규제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 논문은 근대민법전의 초기 도급계약 규정은 고용으로 포섭할 수 없는 장인수공업적 노무제공의 결과물 수취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등장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다만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화되는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계약유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육체노동에서 고한제나 사내청부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국제노동기구 관련협약이나 노동법상 중간착취 배제 원칙이 일찍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잠재적 발전경로에서 적어도 근로자공급에 가까운 노무도급으로의 활용경로는 봉쇄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동법제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계약자유 담론에만 근거하여 현재의 민법상 도급규정에 대한 체계내적 해석과 논리적 완결성만을 강조한 채 노무도급의 원칙적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근대 민법과 초기 노동법 아래에서 성행한 고한제 Ⅲ. 중간착취 우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Ⅳ. 한・일 중간착취 배제규정의 도입배경과 직업안정법의 규율 Ⅴ. 노무도급의 ‘계약자유’ 항변의 논증책임 Ⅵ. 결론을 대신하며 - 검토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중간착취근로자공급노무도급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intermediary exploitationemployment agenciestemporary agenciesEmployment Security ActLabor Standard Act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