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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A study on whether the chauffeur driver is a worker under the labor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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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99-725
  • 저자
    방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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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targeted judgment is a judgment that guarantees the labor union activities by recognizing the worker's character under the labor union law of a chauffeur driver. Of course, there was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recognized the labor union law for golf course caddy and home-school teachers as similar special high-level workers, but in particular, the target decision was that the provision of labor by a chauffeur driver through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made in an economic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relationship. The chauffeur driver was recognized as the worker by the labor union law . This targeted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various criteria for recognizing workers'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union law, similar to those previously suggested for the precedent of home-school teachers. Representatively, first, it recognizes the economic subordination that presupposes income dependence, not the use subsidiary relationship premised on human dependency.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only a certain degree of command and supervision is recognized as a moderated standard, not considerable command and supervision. Third, workers prescribed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to those in the posi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such as a substitute driver. This is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same three rights to work.
한국어
이 논문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물론 종래 유사한 특고종사자로서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상판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종래 학습지교사 판결에게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소득 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달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등 독자적인 다양한 판단기준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근로3권을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 성 판단.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 플랫폼 노동 chauffeur driver worker under the labor union law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judgment of worker’s character. economic and organizational Dependencies

저자

  • 방준식 [ Bang, Joon-sik |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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