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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비스트법 분석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 시사점과 함의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the Analysis of the Lobbyist Ac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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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09
  • 저자
    최기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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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Robotics(FRLA) aims to transparently build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lobbying activities and was reduc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347 U.S. 612 ruling in 1954 that “applies only to ‘Lobbyists’ seeking to influence passage and rejection of certain bills.” The beginning of the formal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around the 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Regulations of Lobbing Act in 1946. In the U.S., the Fed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Non-Robility(FRLA) defines “Lobby” as meaning “any individual or organization’s contact with lawmakers for the main purpose, from influencing the passage or rejection of a bill by the Congress,” and adopted the concept of lobbying for consulta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he main contents of the bill on lobbying, lobbyists and lobbying activities, focusing on the U.S . Federal Open A ct(LDA), and analyze the i nstitutional s ignificanc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by looking at the full text of the Federal Open Act(LDA).
한국어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 활동에 대한 등록 및 공개를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4년 미국 대법원 해리스(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판결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정 법안에 있어서 통과 및 기각에 영향을 주려는 유료 로비스트(Lobbyist)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판결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Lobbying)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제도화한 시초는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제법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된 것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 서 로비(Lobby)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원들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로비 개념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를 중심으로 로비와 로비스트 그리고 로비 활동에 대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하에서 연방로비공개법(LDA) 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1.2 로비(Lobby)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Ⅱ. 연방로비공개법(LDA) 제정과 적용
2.1 입법 배경과 효력
2.2 법령상 용어의 정의
2.3 적용 대상의 범위
Ⅲ. 연방로비공개법(LDA) 내용과 특징
3.1 고객 및 해당 공무원의 구분
3.2 세금 신고 시스템을 근거로 한 추정
3.3 로비 비용의 세액 공제처리와 면제기관
3.4 로비 활동으로 선물 및 여행 제공 행위
3.5 로비 활동 관련 의무사항 및 제재조항
Ⅳ. 각국의 로비 활동 관련 입법 동향
4.1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연방로비공개법(LDA)」
4.2 캐나다의 「로비법(LA)」과 호주의 「로비 관련공무원행동규범(LCC)」
4.3 유렵연합・독일 로비 관련 규제 제도
4.4 한국의 로비 관련 규제 제도 입법 추진
Ⅴ. 「연방로비공개법(LDA)」의 함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로비 로비스트 방위산업 방위사업 비리 Lobby Lobbyist Defense Industry Defense Acqisition Corruption

저자

  • 최기일 [ Gi-Il Choi |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방위사업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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