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3-CRC) i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that allows children, groups of children or their representatives, who claim that their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their State to bring a communication, or complaint, before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may be a quasi-judicial mechanism. The OP3-CRC doesn’t create new rights, it just guarantees a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nes. All states ratified the CRC, therefore, are committed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all children’s right that provid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In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gives a general overview of the CRC and its three Optional Protocols. And the third chapter surveys cases that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their ‘Views’ in 16 cases. The Committee think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ll cases and the right to express child's opinion,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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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1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내적 구제가 미비한 경우에 직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청원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동 선택의정서를 개관하고, 그동안 개인청원이 제기된 사건 중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견해를 채택한 16건의 사건에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개인청원이 제기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제3선택의정서 비준시에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청원사건들에서 추출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사건들에서 특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에 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용을 권고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적 문제를 추론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개관 III. 제3선택의정서에 근거한 개인청원 사례 IV. 제3선택의정서 가입시의 문제점 V. 맺으며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