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principle, personnel evaluation of workers belongs to the employer's authority. However, the exercise of right to evaluate workers is not an area of complete discretion. The results of personnel evaluation can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e legitimacy of dismissal o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unfair labor practices on the Labor Union Act differ in the purpose of the system, so they should be judge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e judicial authorities should have the active role to estimate intention to engage in unfair labor practices in cases of unfair labor practices. The court and labor committee should actively utilize their investigative powers based on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23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t is necessary to shift or ease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of unfair labor practices so as to overcome substantial inequal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labor relation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한국어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평가권의 행사도 완전한 재량의 영역은 아니며, 인사고과의 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 등이 추정되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 규정과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등의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동3권의 침해행위의 분쟁에 있어서는 정보비대칭 등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배경 II.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과 판단기준 III. 인사고과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사고과인사평가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입증책임Performance AppraisalPersonnel EvaluationUnfavorable TreatmentUnfair Labor PracticesBurden of Proof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