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판단의 법리적 구조 — 최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에 대한 평가 —
Legal structure of the judgment of business obstruction and restriction on alternative work
거의 동일한 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 판단의 근거와 법리, 결론은 모두 달랐다. 이 사건들은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피해자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배송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촉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대상판결1)과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대상판결2)은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대상판결3)은 대상판결1, 2와는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부당할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차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대상판결3의 법리적 구조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들을 계기로 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진행되고 있는 대상판결들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