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과 시사점
Right to Refuse Unsafe Work: Canadi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and Lessons for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104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8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general, prior to 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workers must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lives and safety.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cease dangerous or unsafe work without penalty, and also be able to request removal of that which is dangerous or unsafe. If danger exists and is not removed, a worker must be able to refuse such work even if there is an order to return to work by the employer. These are inevitabl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order to guarantee such rights under legislation cover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laim wages during the period of refusal to work, should be guaranteed by a country’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without relying o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civil law.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guarantees the active rights of workers who are in a subordinate position (because of their employment contract) so that they may escape from dangerous or unsafe work on their own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lives and safety. In Korea, Article 5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vised in 2019, partially reflects this point. However, Article 52 indicates whether it is an active right to refuse work, how long such a right to cease or evacuate remains, what the meanings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imminent danger’ are, and what the disadvantages (such as wage reduction and dismissal) to workers are.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erms of workers' rights regarding what is a reasonable standard for freedom from disposition and whether the right to refuse work under this regulation applies only to the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Article 52 of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y comparing it to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fuse work as stipulated under the Canadian system (mainly by federal law and related case law), with the purpose of finding lessons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한국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앞서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불이익처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위험한 작업 에 대한 시정요구권, 해당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작업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 작업 거부기간 동안의 상당 한 임금청구권과 같은 적극적인 권리를 민사법에 따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 안전보건법제에서 보장하는 것은 곧 현대산업사회의 불가피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제는 고용계약에 따른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 는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 기대된다. 2019년 개정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도 이러한 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52 조는 작업거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인지, 이러한 중지권 또는 대피권은 언제 까지 유지되는지, ‘급박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근로자가 임금삭감 및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지, 이 규 정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등과 관련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 규 정을 연방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판례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 점을 찾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우리「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과관련한 쟁점
III. 캐나다의 입법례
IV. 결론: 캐나다 입법례를 통해 본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4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