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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Occupational Safety and Accident Compensation for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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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64
  • 저자
    장우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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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 say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legally protect the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o promote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to contribute to artistic development by providing artists with welfare support services.” And Artists Welfare Act Article 7(1) say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all apply to accidents effecting artists in the course of engaging in the arts, to compensation for them, etc.” According to Artists Welfare Act Article 7(1), Artists have the right to take up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one of social insurances if they choose to. Nevertheless there are lots of improvements to make in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artists. First, because the main purpos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of workers, we have to devise a method for applying this act to artists. Where is this not possible, we should suggest an alternative.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of artists is as important as compensating rapidly and fairly. Secondly, we should examine and check whether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ppropriate to artists.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of artists are unusual and uncommon in comparison with workers’. Thirdly, we should establish the standard of interpreting the concept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for artist and artistic activities.
한국어
예술인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그 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 해 산재보험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결국 적용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결부된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시 예술인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해 논문에서는 근로자 산재보험제도과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를 상호 비교, 대조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향후 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실질적 재해보험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술인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의 유기적이고 완결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사전적 예방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다양한 직군별 예술인협회나 단체와의 협응을 통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인과 예술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실질적인 산재보험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의 다양한 실태와 예술 활동의 실제가 산재보험제도 운영과 산재승인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승인 기관에서 유권적이고 독자적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업무상’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은 예술인 산재보험상의 사고에 대해 분류와 유형화를 통해 전형적 산재사고 와 그 승인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예술활동에 따른 재해발생의 예방
III. 예술인에 대한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예술인 예술활동 업무상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rtist. Artistic Activities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저자

  • 장우찬 [ Chang, Woo Chan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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