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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easures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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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노상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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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 providers through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nd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larified and expanded the scope of suspension among the provisions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The amendment intended is to hold the employer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work suspens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acciden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a law to impose penalty, but to suppor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f the law aims for non-criminalization and punishment is the last resort, theoretical proof will be needed to strengthen penal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s are basically criminal negligence. It is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that negligence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r mi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negligence. However, in terms of negligence, it is hard to respond to serious accidents by willful negligence or intention arising under the name of “cost reduction” and “duration reduction”.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is being discussed for ‘serious accident crimes’, becau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cannot deal with serious accidents crimes effectively.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should be studied as punishment of crimes for human life and public accidents beyo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mainly focuses on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management systems.
한국어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통하 여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산 안법에서 중대재해 관련 규정 중 작업중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하여 결과 책임을 사업주에게 무겁게 묻겠다는 취 지이다. 산안법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법이다. 형벌은 최후 수단이고 비범죄화를 지향하면, 산안법 틀 안에서 벌칙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이론적 논증이 필요하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과실은 범죄로 성 립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이 되어도 그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형사법 원칙이다. 기본 적으로 과실의 관점에 서면,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안전보건조치 규정과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는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은 안전보건조치와 관리체계를 주된 의무로 하는 산안법을 넘는 사 람의 생명과 공중재해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법 영역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중대재해에 관한 법규정과 실효성 검토
III. 외국법에서 중대재해 취급
I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작업중지 사업주 안전보건책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jor industrial accidents draft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suspension of work employer’s duty on safety and health

저자

  • 노상헌 [ Roh Sang-He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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