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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불법링크사이트의 저작권법상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on Illegal Link Sites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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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96
  • 저자
    차상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4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ink to the work itself can be evaluated as merely a representation of the Internet's location or path to an individual work. The act of linking can be considered a form of expression.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conclude that link activity is an illeg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Globally,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ohibit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 infringement content and to prevent access to or acces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also known as “site blocking”)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tent's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In this series of trends,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2020 includes a regulation that regards recent acts of linkages or link-site operations as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opyright law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of work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2020 revised Copyright Act on whether the direct regulation of illegal copying links under the Copyright Act is based on a balanced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if the amendment is enacted as it is, what are the considerations of interpretation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In short, since links are a key means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links is directly linke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n seek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regarding links to pirated goods is the balance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어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개개 저작물의 인터넷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링크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 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링크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콘텐츠의 저작자나 저작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접근 내지 열람 방지조치(이른바 ‘사이트 블로킹’)를 취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링크행위나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 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안이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의 직접 적 규제방안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 졌는지, 나아가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 보호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해석론상 고려사항은 무엇 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핵심수단이므로, 링크의 자유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불법복제물의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규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의 균형이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종래의 외국 입법례 및 판례
1. WIPO 저작권 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
4. 일본
Ⅲ. 우리의 최근 판례의 분석과 검토
1. 임베디드 링크 사건의 판례
2. 대상판례의 분석과 검토
Ⅳ. 링크 규제에 대한 종래 학설・국내외 판례의 종합적 검토
1. 국내외 판례의 분석
2. 국내의 학설의 검토
Ⅴ. 불법링크 규제의 입법론과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검토
1. 최근까지의 국내 입법론의 전개
2. 2020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안과 링크의 간접책임 규제 방안
3.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의제조항 신설(안)에 대한 입법관여자의 견해
4. 불법링크사이트 규제의 헌법적 쟁점 검토
Ⅵ. 불법링크사이트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방안의 비교법적 분석
1. 영국
2. 독일
3. 오스트레일리아
4. 일본
Ⅶ. 나가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링크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보호 간접침해 표현의 자유 Link illegal link sites copyright protection indirect infringement freedom of expression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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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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