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is possible to disclose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a should be judged by balancing the criminal's personality right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of information. The balancing process should examine the area of personality associated with a criminal fact, how it is disclosed and what is disclosed, the stage of the judicial process, the clarity of eviden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e et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eriously infringe their personality right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blic interests in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and society is being achieved. Since it treats criminals as means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ersonality,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human dignity. In the case of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serious, 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that it is private retali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latively small. Since this can induce payment of child support, it can be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non-payment of child support.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may be raised.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decid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payers of child support. However,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such a system.
한국어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 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 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 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 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반면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달성 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는 범죄자를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며,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 은 다른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므로, 인간의 존엄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언론에 의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2. 다른 나라의 경우 3. 범죄자의 이름 공개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4. 검토 Ⅲ.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신상공개제도와 중벌주의, 대중영합주의 4. 검토 Ⅳ. 사인(私人)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 1. Bad Fathers 사안 2. 디지털 교도소 사안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