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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체제와 실효성 향상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s on Implementation System and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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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6
  • 저자
    이지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Guidelines)’ de facto effect is recognized based on recommendations on implementation in the Guidelines. The NCPs' activities are at the center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The system also includes the Investment Committee’s functions and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The NCP helps parties to resolve conflicts by offering good offices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like mediation in handling specific instances. And the Guidelines provide the system to promote implementation through cooperation such as information and promotion, proactive agenda, and peer review. Nevertheless, the Guidelines rely on voluntary implementation, thus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Effort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include strengthening NCPs' capabilities, harmonizing NCPs' decisions in handling specific instances, integration of the Guidelines into national policies,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and developing detail standards regarding the Guidelines. These efforts should be continued and deepened.
한국어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합의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이행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국들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의 활동,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의사소통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명확화 기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그 이행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NCP들의 이의제기 사건 처리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조정 등 대체 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쟁점 해결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홍보 및 정보 제공, 사전대책 의제, 동료평가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한 이행 촉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아닌 가입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며,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점들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NCP들의 기능적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NCP들의 역량 강화, 이의제기 사건 처리에 있 어서 각국 NCP들의 결정의 조화와 협력, 가이드라인 내용의 국내법 및 국가 정책에의 반 영, 기업, 근로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 실사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가이드라인 이행 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관
III. 이의제기 사건 처리를 통한 이행 촉진
Ⅳ. 교류를 통한 실효성 강화
V. 실효성 향상에 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이의 제기 사건 투자위원회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National Contact Point (NCP) Specific Instances Investment Committee

저자

  • 이지수 [ Lee, Ji S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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