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종업원이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분배 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과 경영효율의 제고에 유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원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중국에서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으나 그 제도적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이 정체 된 원인은 그 법적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종업원지주에 대한 관 리·감독·양도·세수혜택·자금래원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저자는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조제도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지주의 관리기 구와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주식신탁제도와 정보공개체제 를 구축하고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를 비상장공개회사의 감독관리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려로 취 득한 종원업주식 외에도 기타 모든 종업원주식에 대하여 세수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세수혜택을 적용하며 주식을 양 도할 때에도 주식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출자를 합법화하고 종업원의 출자자금래원을 확대하며, 회사유형에 따라 부동한 주식양도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장회사 의 종업원지제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종업원지주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는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향상에 대하여 긍 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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