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혁개방전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법이 없었다. 2. 1993년 등소평의 남방시찰강화가 있은 후 헌법조문에서 “국가는 공유제의계획경제를 실행한다”라고 한 규정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다”로수정하였다. 3. 1998년 10월 민법기초작업팀은 제1차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필자가 물권법의 입법방안을 보고하게 되었다. 필자의 보고가 있은 후 王利明 교수가“나는 양혜성 교수의 의견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4. 민법학자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한마디로 개괄한다면 선진적이고 과학적이며 완비한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이야 말로중화민족은 이미 그 고봉에 도달하고 있다고 세상에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양혜성 [ Liang, Hui-xing | (中国) 社会科学院学部委员,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教授 ]
저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