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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The Korean Church’s Countermeasures to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Response to the 2005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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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선교와 신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집 (2020.10)바로가기
  • 페이지
    pp.271-305
  • 저자
    박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654

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한국어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 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 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 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 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 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 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 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 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 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 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논문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
III.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평가
IV.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V. 나가는 말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기독교 사학 사립학교법 개정 건학이념 사학 공영화 종교계 학교 Christian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law school philosophy publicization of private school religious school

저자

  • 박상진 [ Sang Jin Park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CENTER FOR WORLD MISSIO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 설립연도
    1974
  • 분야
    인문학>기독교신학
  • 소개
    본 연구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온 세계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선교사 파송훈련, 외국교회 지도자들의 신학교육 등 전문적인 선교지도자 인력 양성을 위한 선교 훈련프로그램과 학술강좌, 학술세미나 등 선교문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선교와 신학 [Mission and The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229-2133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235 DDC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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