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xamination of the English and American punitive damage system as regards intentional illegal acts of the police officer and the adoption of these systems into the Korean damage system through: a comparison among the punitive damage systems; an examination of the problems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damage system; and an exploration into the problems with its approval range, double jeopardy, proof system, decision on the amount of damages, and individu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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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영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민․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관련된 문제, 2중 처벌과 관련된 문제, 입증체계와 관련된 문제, 배심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관의 대위책임과 관련된 문제 등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이러한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개별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2중 처벌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제재와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셋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위법성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넷째, “국민사법참여제”를 통하여 법관의 손해배상액산정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별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그리고 기관의 대위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와 경찰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illegal act of the police officer)손해배상제도(damage system)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