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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al Justification for Whistle 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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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범한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범한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집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337-365
  • 저자
    윤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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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first, is to review the meaning of whistle blowing and whistle blower. ‘Whistle blowing' refers to an employee act of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illegal or immoral behavior of an employer or organization. And ‘whistle blowers' are people who ‘go public' with complaints about their employers, notifying law enforcement agencies or providing stories to news reporters in order to force the correction of evils that they perceive in their workplace. According to professor of philosophy Norman Bowie, in particular, a whistle blower is an employee who believes either that he/she has been ordered to perform some act or he/she has obtained knowledge that the institution is engaged in activities which (a) are believed to cause unnecessary harm to third parties, (b) are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c) run counter to the defined purpose of the institution and who informs the public of this fact. And the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ollowing topics; conflicts between a employee's obligation to employer or organization and to others, issue of whistle blowing and the law protecting whistle blowers, factors to consider in whistle blowing. And this paper will argue that because we have a duty to prevent harm and injustice to others, which holds even though we are members of organizations, we have a obligation to disclose organizational wrongdoing. Therefore, in conclus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vocate the ethical justification for whistle blowing.
한국어
회사나 기업 같은 조직에 속한 고용인은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설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려 할 수 있다. 때론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사회 공동체 일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심각한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지만,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버리고 조직의 악행에 맞서 그 악행 사실을 조직 외부의 공적 기관에 직접 폭로하는 이른바 ‘내부고발’을 수행할 수 있다. 마치 집안에 든 강도를 쫒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어 위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처럼, 내부고발이란 조직 내부의 비행을 일반 시민에게 폭로하여 일반 시민이나 사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 행위는 종종 회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적 배신 행위, 또는 조직플레이와 고용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내부고발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고용인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인,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사회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내부고발 행위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논점을 모으고 그에 대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찬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내부고발의 정당성에 기여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당화 조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공익과 사회 정의의 수호자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1) 내부고발
2) 내부고발자
3) 내부고발과 배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찬반 논의
3.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1) 내부고발자의 도덕적 의무 상충
2) 내부고발의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 기초
3) 내부고발 수행의 고려요소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내부고발 내부고발자 조직 고용인 고용인의 의무 Organization Employee Employee's Obligation Whistle Blowing Whistle Blower

저자

  • 윤혜진 [ Hyejin Yoon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범한철학회 [Bumhan philosophical societ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인문학>철학

간행물

  • 간행물명
    범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10
  • eISSN
    2713-9344
  • 수록기간
    198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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