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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저우시(温州市)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실시에 관한 의견(시행)」 (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2019년) -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Implementing Opinions on the Centralised Clean-up of Personal Debt(Implementation)(2019) of the Intermediate Court in Wenzhou(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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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0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84
  • 저자
    김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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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mediate Court in Wenzhou published the Implementing Opinions on the Centralised Clean-up of Personal Debt(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实施意见, hereinafter the Opinions) on 13 August 2019. There are in total 44 articles in this Opinio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ntire contents of this Opinions, article by article.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translation of the entire articles with its related comments, which brings better understanding and the help of follow-up research in Korea. The key points of the opinions are as follows: Conditions for commencing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s, Appointing an administrator(article 17), Repayment plan, Credit restoration(article 34), Restraining order(article 35), etc. At present, there is no personal bankruptcy law in China, but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only applies to enterprises, excluding natural persons. Th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legislation on the bankruptcy law related to natural persons in China, has been ongoing, and recently. this topic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especially since 2019.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 the names being mainly 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such as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ujiang People's Court and the Gaoqing People's Court(2019). Recently, the Shenzhen city’s legislature published a draft regulation on allowing personal bankruptcy, seeking suggestions from the public, released on 2nd June 2020, which will be the first personal bankruptcy legislation. Although the present opinions are only in accordance with a local court’s rule, it will be a good start to progressively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한국어
이 글은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문제의 법원의 처리 중 원저우시(温 州市) 중급법원이 제정한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실시에 관한 의견(시행)」(2019년)(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이 의견 일반과 내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인파산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 으로의 연구를 위한 정확한 조문이해를 위하여 각 조문의 번역과 필요 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중급법원의 의견은 특히 개인채무 집중정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이어 채무정리의 신청, 수리, 채무정리 관리인, 개인채 무 집중정리 절차, 실권과 복권, 행위제한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개인파산(과대채무자)에 관한 처리와 신용회복이 점차 문제되었고 법원은 특히 2019년 이후 이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최초의 규정은 2019 년 4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이고 이를 시작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청산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장수성(江苏省) 우장구(吴江区)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2019년 10월)과 산동성(山东省)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의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3월)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인파산에 관한 지방 법원(중급법원)의 규정이 나온 것은 2019년 이후 등장한 중앙차원의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 최 근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에서 공개의견을 수렴한 개인파산조례 (의견수렴초안)도 나와 있고 이것은 현행 중국법의 최초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저우 중급법원의 규정은 비록 지방법원(중급법 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중국 개인파산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비교법적으로 다른 법원이 마련한 규정과 상호연구를 통하여 개인파산법의 제정을 위한 시 사점과 중국에서의 개인파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일반
Ⅲ.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의 조문내용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채무 집중처리 실시의견(시행)」(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实 施意见)(2019년) 개인채무 집중처리절차 개인파산 원저우 시 중급법원 기업파산법(2006년) Implementing Opinions on the Centralised Clean-up of Personal Debt(Implementation)(2019) Centralised Personal Debt Clean-up Proceedings Personal Bankruptcy Intermediate Court in Wenzhou City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저자

  • 김성수 [ Kim, Seongsoo |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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