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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혼외자의 보조금 청구 소송
L'action à fins de subsid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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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3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3-200
  • 저자
    정다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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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프랑스에서 보조금 청구 소송은 친자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복리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 청구는 부자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 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바, 혼인 외 출생자가 원고가 되며 경 우에 따라 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보조금 청구의 소의 피고는 자녀의 포태기간 동안 그 모와 관계를 가져 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조금의 액수는 자녀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장래 전망 및 가족 상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보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보조금을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판결의 확정 이 후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립되더라도 채 무자는 그 때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보조금 청구 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씨 및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 제도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증명이 어 려운 경우 자녀의 부양 내지 양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있 어서도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 법률상 친자관계의 확립이 곤란 한 경우 여전히 존재가치가 있다. 또한 자녀를 포태할 위험을 감수한 잠재적 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일종의 위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잠재적 부에게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타언어
L'action à fins de subsides en France ne vise pas à établir la paternité, mais à promouvoir le bien-être des enfants. Cette action est autorisée si la relation parent-enfant n'est pas correctement établie et qu'une personne née hors mariage devient le plaignant et, dans certains cas, la mère ou le tuteur peut intenter une action en justice pour l'enfant. Le défendeur de l'action est une personne qui a eu une relation avec la mère pendant la période de procréation. Le débiteur doit payer les subsides périodiques au bénéficiaire. Même si une relation parent-enfant légale est établie entre le bénéficiaire et un tiers après la décision du tribunal, le débiteur ne peut pas demander le remboursement des subventions versées jusque-là. Dans les temps modernes, en raison de l'avancement du test génétique, des questions peuvent se poser sur la valeur effective de l'action à fins de subsides. Cependant, il est difficile de considérer le système des subventions comme inutile simplement parce que la vérité biologique peut être découverte. Même aujourd'hui, le système de subsides a toujours de la valeur dans les cas où il est difficile d'établir des relations parents-enfants comme l'inceste ou le viol. Il convient également de noter qu'une sorte de responsabilité du risque a été reconnue et que la preuve de la charge a en fait été transférée au père potentiel.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금 청구 소송 일반론
1. 보조금 개념의 고찰
2. 보조금 청구 소송의 연혁
3. 보조금 청구 소송의 성격
Ⅲ. 보조금 청구 소송의 요건
1. 당사자 및 제소기간
2. 증명책임
3. 관할
Ⅳ. 보조금 지급 판결의 효력
1. 보조금의 형태
2. 보조금의 상속성
3. 혼인장애사유의 창설
Ⅴ. 친자관계를 위한 소송과의 관계
Ⅵ. 양육의무와의 비교·검토
1. 우리 민법에서의 부양 내지 양육의무
2. 프랑스 민법에서의 부양 내지 양육의무
3. 프랑스 민법에서의 보조금 지급의무
Ⅶ.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보조금 부양료 양육비 정기금 친생자 혼외자 subsides alimentaire entretien pension enfant légitime enfant illégitime

저자

  • 정다영 [ Jeong, Dayoung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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