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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당이득법의 수익전부반환책임 (DISGORGEMENT)과 인과관계 -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51조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DISGORGEMENT and CAUSATION at Unjust enrichment in U.S.A Law - case review with regard to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article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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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8
  • 저자
    서동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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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51 of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tates the causation which is criteria to decide the net profit being arised from illegal behavior. Discussion for causation is related to whether acknowledge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extent of recognizing causation between profit and damages. This thesis studies court cases which is related to causation topic at the article 51 of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JANIGA v TAYOR] case is meaningful decision with regard to causation between profit from stock disposal and defrauding behavior. the court ruled that profit should be disgorged upon the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EC v MACDONALD] case did not acknowledge the causation for the loss being caused by plaintiff’s failure not to take any action after recognizing the material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before. [SEC v MANOR] case ruled that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tion is on plaintiff. However, the plaintiff’s burden of proving is to present “reasonable approximate” between profit and defendant’s illegal behavior. and then the defendant has burden of proving that the plaintiff’s calculation for profit is not reasonable. Therefore, I think that the legal principle with regard to burden of proving at [SEC v MANOR] can be considered to apply at Korea’s security law violation case such as illegally stock price control and illegal stock trading.
한국어
2011년에 편찬된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는 피고의 위법행 위에 기인할 수 있는 순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인과관계의 논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손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의 인과관계에 관련 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JANIGA v TAYOR 1965년] 판결에서 침해자의 기망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 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피고의 기망에 의한 위법행위와 취득한 이득은 법적 인과관 계를 인정하여 수익전부반환책임을 부과하였다. [SEC v MACDONALD 1983년] 판결에 서 회사 주식을 이미 매도한 사람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 에도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당초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행위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PIDCODK v SUNNYLAND 1988년] 판결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당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다른 회사에 회사를 매각을 하였으므로 인 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SEC v MANOR 1972년] 판례는 부당 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할 때 인과적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인 SEC에 있지만 원고가 위반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approximation)만 제시하면,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계산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미국의 SEC v Manor 판결의 입증책임법리를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법 위반 시세조정 사례에 검토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수익전부반환책임
Ⅲ. 수익전부반환책임에서의 인과관계
Ⅳ. 맺음말 :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서동국 [ Donggoog SEO |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법무팀장, 고려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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