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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The legal character of the build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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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56-77
  • 저자
    정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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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based on whether it is accompanied by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1, it was clarified that i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accompanied, the legal nature of a building report i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Until this ruling was issued, it has been judged as a self-contained report. However, for the following reason, in any case, it is reasonable to see the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First,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t is required to review substantive matters in deciding to accept a building report. Second, even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refusal to accept the building report is permitted for reason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inally, Whether the refusal to accept a builing report is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lawsuit is not determined by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report, but on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한국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의제적 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 그 외의 통상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 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허가의제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 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은 모법인 건축법의 목적적, 체계적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불확정 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실체적 심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건 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제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부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단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1호의 처분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처분성 판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축신고가 수리 를 요하는 신고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실체 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와 구별하여 신고제를 인정한 이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쳐야만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Ⅲ.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파악을 위한 세 가지 관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건축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실질적 요건 중대한 공익 building report self-completed report report requiring acceptance substantive matters significant public interest

저자

  • 정해영 [ Haeyoung Jeong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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