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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이중적 지위와 개선과제
Double Status of Ethnic Koreans in Visit Employment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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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21
  • 저자
    조성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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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 “visiting ethnic Korean employees of foreign nationality (H-2)” means those who are subject to the system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manpower (visit employment system)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007.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 is an area where policies on ethnic Koreans of foreign nationality and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overlap, and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has enhanced the Korean people’s bond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reciprocal development in their home country and the Korean community by expanding entry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have been relatively marginalized. On the other hand, visiting ethnic Koreans are foreigners who are engaged in physical labor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troduced in 2004 to resolve the shortage of job openings in the 3D (dangerous, diverse, and dirty) industry, and are only replacement workers who are regulated by the Immigration Conrtrol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At first glance, ethnic Koreans may be seen as receiving preferential treatment in that they are allowed to find jobs voluntarily, change workplaces, enjoy freedom of movement, unlike foreign workers from 16 Southeast Asian countries under the Foreign Employment Act. On the other hand, however, visiting ethnic Koreans are considered foreigners, discriminated compared to ethnic Koreans (F-4) from advanced countries, and discriminated compared to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who are not subject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Koreans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and policies to quell criticism of it have been irregularly reflected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Ethnic Koreans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The paper first examines why the status of visiting ethnic Koreans under the Ethnic Koreans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has been established as it is today. I then reviews the status of visiting ethnic Koreans, their treatment and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 and presents their improvement tasks.
한국어
방문취업 재외동포(H-2)란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급제도(방 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후손 중 중국 및 구 소련지역(CIS 국가) 출신의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를 말한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정책과 외 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한민족 유대감을 제고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방문취업 재외동포는 3D(dangerous, difficult, dirty) 업종에서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 제를 받는 내국인 대체인력에 불과하다. 일견 재외동포들은 외국인고용법상 재외동 포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동남아 16개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을 전제로 입국한 것이 아니기에 자율적 구직이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 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방문취업 재외동포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내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선진국 출신 재외동포(F-4)에 비 해 차별을 받고,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및 구 소련 국가 동포들에 대한 뿌리 깊 은 차별과 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및 외국인고용법에 불규칙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우선 어떠한 배경하에 재외동포법과 외국인고용법상 이들의 지위가 현 재와 같이 정착되었는가를 알아본다. 이어 재외동포의 현행법상 지위,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재외동포 방문취업제의 도입 배경
III.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지위와 차별 및 사회적 배제
IV.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의 개선과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문취업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이중적 지위 Koreans of Foreign Nationality Ethnic Korean Act Immigration Control Act Foreign Employment Act Dual Status

저자

  • 조성혜 [ Cho, Sung-Hae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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