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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uggestions on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Wage Claim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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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1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박승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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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bor Standards Act” and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pecify wage claims have precedence over general claims in order to guarantee Article 34 of Constituti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Nevertheles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BA)” seems hardly reflect the purpose of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wage claims, and it causes interpretive and systemic confusions. This study suggests two approaches for the correction. First is amendment of DRBA. Because the Act does not rule top priority right of wage claims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 clear prescript must be secured for the right of labors’ repayment. In doing so, the current stipulations on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y Procedures can have effectiveness. The other issue will be fairness. The preference right of wage claims on each procedure appears not to be equally guaranteed. It may results a change on the status of labors depends on the situations, which can be enlarged toward other creditors. For these reasons, the preference right of wage claims under the DRBA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seek a reformation.
한국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노동자들이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헌법이나 노동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입법체계도 갖추지 못하여 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최우선임금채권을 규정하지 않 아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절차 모두에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우 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절차 등 각 절차에 있 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노동자의 지위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됨에 따라 신규차입채권자나 다른 채권자의 지위에도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채무자회생법이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형 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연구 목적
II. 입법 현황
III. 문제점
IV. 개선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법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 공익채권 재단 채권 신규차입채권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bor Standards Act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Wage Claim Guarantee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age Claims Rehabilitation Procedures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Priority Claims Estate Claims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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