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 language career electives, conduct detailed network requirements, and present the results after conducting a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for “advertising linguistics” and “language and visual arts” were high and required for many languages related jobs at the same time. It was found that this is a requirement that plays a major role in connecting Korean language-related jobs.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develop a career elective related to this requir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all of the hierarchies, totality, realism, and completeness that an elective should have. But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a Korean language course.
한국어
본고는 국어 진로 선택 과목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어 관련 직업과 직업에서 많이 요구 하는 세부 전공 요건을 조사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광고언어학”, “언어와 시각 예술” 요건이 연결 중앙성 값이 높게 나타나 많은 국어 관련 직업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요건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광고언어학”과 “신문방송학”이 사이 중앙성 값이 높게 나타나 국어 관련 직업들을 서로 이어주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건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내용과 관련한 과목을 국어과 진로 선택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선택 과목이 갖추어야 할 ‘위계성’, ‘총체성’, ‘실제성’, ‘완결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국어 진로 선택 과목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서, 추후 본격적인 국어 진로 선택 과목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의 필요성 2. 국어 선택 과목의 변천과 국어 진로 선택 과목 확대 필요성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 방법 및 분석 도구 3. 분석절차 Ⅳ. 연구결과 1. 연결 정도 중앙성 분석 2. 사이 중앙성 분석 3. 구조적 등위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어 선택 과목진로 선택 과목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국어 교육 과정Korean Language Elective CoursesKorean Language Career ElectivesStudent Choice CurriculumKorean Language Curriculum
교육연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4.>
1. 교육의 기초이론, 교과교육, 교원교육에 관한 연구
2. 현장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3. 본교의 교육발전 및 교재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연구활동<개정 2013. 3. 4.>
4. 교육과정,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스마트교육 및 뇌기반교육에 관한 연구<개정 2009. 8. 1., 2013. 3. 4.>
5. 국제공동연구<개정 2013. 3. 4.>
6.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그 교류<개정 2013. 3. 4.>
7. 연구결과의 보급 및 출판<개정 2013. 3. 4.>
8. 학술지 발간
9. 교수학습센터(CTL) 운영<개정 2009. 3. 1., 2013. 3. 4.>
10.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3. 1.,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