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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22세의 재정 제도의 정비
A Study on Financial System of Pope John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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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숭실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4집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39
  • 저자
    이영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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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financial policy of pope John XXII in the fourteenth century. The removal of the papacy to Avignon a few years later seriously curtailed the income from the Papal States. First, the use of income taxes by the papacy began in connection with the crusades. The first crusading subsidy was imposed by Innocent Ⅲ, who decreed in 1199 that the clergy should pay one-fortieth of their incomes for one year. But crusading taxe was a distinct innovation in that the tax was imposed solely by the will of the pope and paid by the clerical estate only. After Honorius Ⅲ and Gregory IX had tried without success to compel laymen to contribute, the tax was confined to ecclesiastics. The benefice taxes constituted in the fourteenth century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papal income. Second, in the development of the papal finances an epoch is marked by the pontificate of John XXII. Not only were several new taxes instituted by this great administrator, but the application of old taxes was expanded and their exaction more strictly enforced. The work of the collectors was more closely supervised, the duties of the officials composing the camara became more sharply defined, and a uniform system of bookkeeping was adopted. In conclusion, it may say, then, that about the middle of the fourteenth century is the time when the financial system of the medieval papacy was working in the full vigor of its highest development.
한국어
14세기의 유럽은 크고 작은 전쟁들, 흑사병, 기근, 이슬람 세력의 확장 등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더욱이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 아비뇽으로 옮겨오면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이미 13세기의 여러 번의 십자군 전쟁들에서 비롯되어 이후 14세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교황 요한 22세는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걷던 성직자 세금을 정규적인 세금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성직자들에게 과세하였던 세금으로는 성직록세, 성직록 십일조세, 성직록 첫해 봉헌금, 교황의 몰수권 등이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요한은 이러한 과정에서 교황청의 재무성 조직을 정비하여 교회의 세금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황청의 행정적 체계를 잘 정비하고 법제화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4세기 중반 아비뇽 교황청은 가장 잘 작동되는 재정 조직과 행정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다음 세기 세속의 절대군주들이 추구할 중앙집권화된 행정 및 재정 제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세수 확충 정책
1. 재정 상황
2. 성직록세 및 성직록 첫해 봉헌금(annates)
3. 임시취득 봉헌물(fructus medii temporis)
4. 성직록 십일조세
5. 교황의 몰수권(jus spolii )
Ⅲ. 교황청 재무성(Camera)의 정비
1. 재무장관(camerarius)과 하부 조직들
2. 재무장관의 사법권
3. 수수료 체계의 정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교황 요한 22세 재정 제도 성직록 십일조세 성직록 취득 첫해 봉헌금 몰수권 재무성(카메라) 재무장관 Pope John XXII Financial System Crusade tenths Annates Jus Spolia Camera(Chamber) Camerarius(Chamberlain)

저자

  • 이영재 [ Lee, Young Jae | 숭실대 사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The Center for History and Human Heritag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1983년에 조직되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 역사학과 인접학문의 우수한 논문을 폭넓게 소개하여 역사학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조직하였다. 숭실사학회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발표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연 1-2회에 걸쳐 학술지 '숭실사학'을 발간해 왔다. 앞으로도 숭실사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다 정기적인 학술강연회 및 월례발표, 단행본의 출간, 및 답사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학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숭실사학 [SOONG SIL SAHAK(The Historical Review of Soong Sil Univers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9701
  • 수록기간
    198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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