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2007년에 물권법을 제정하고 현재 통일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 고 있다. 물권법 및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주의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 관련 내용을 민사 법률에 반영시킬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 인가가 문제되었다. 예컨대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 한 국가소유를 물권법과 민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 의 국가소유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 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소유권이나 집체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 다면 어떠한 법률을 통해 국유나 공유문제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문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법률 규정에 어 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을 규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중국 국가소유권제도와의 연관성을 고 려하여 논문은 한국 공물 이론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대한 고찰 은 현행 중국 법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특 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법전의 편찬과정, 학계의 주요 관심, 쟁점에 대해서도 일부 요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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