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care or supporting independence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ignored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Using the term "resettlement", UK has developed effective system for the released youth's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Since enactment of 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 incarcerated youth should finish their half of sentence under the community supervision. Youth Justice Board, th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which are responsible for youth justice, conducted several resettlement projects to establish effective re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conducts annual inspection of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ging "resettlement".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 provides housing support aiming at youth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research, enacting law for mandatory after care, investigating resettlement of each facility, establishing multi-agency partnership, providing customized housing support for release youth, and conducting evaluation research of resettlement programs are presented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e indepence of released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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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출원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이들이 사회 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처우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영국은 “재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며 출원 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구금형을 받은 소년사범의 형기의 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정기조사에서도 “재정착” 항목을 넣어 출원 후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소년사법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각 관련부서들이 해야할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주거지원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과 적인 자립지원 전략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재정착 기간의 법 적 의무화, 재정착 지원에 대한 정기조사,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행청소년 대상 주거지원, 효과성 진단 연구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사법과 구금현황 Ⅲ. 재정착 관련법과 기관, 재정착 조사 1. 관련 법 2. 관련 기관 3. 재정착 시행에 대한 조사 Ⅳ. 재정착 프로그램 효과성 진단 Ⅴ. 주거지원 복지 시스템 Ⅵ. 정책제언 및 결론 1. 출원 후의 재정착 기간을 법적으로 의무화 2. 재정착 지원에 관한 현황 조사와 권고 3.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4. 주거지원 관련 기관의 지원 5. 효과성 진단연구 실시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