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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자치입법권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지원개선방안 - 독일의 자치법규 입법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to improve legislative support for autonomous legislation to strengthe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 Focused on comparison with legislative support of German autonomous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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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1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9
  • 저자
    류지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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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constitution mat enact Local autonomy that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Constitution Article § 117).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purview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Local Autonomy Act § 22), To maintain the municipal ordinances' legality, the Act has some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veto power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fuse the bill of ordinance to the local council; the righ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institute a litigation to the Supreme Court to nullify the decision of the local council. Ministers of national government have a right to call o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exercise the veto power or to institute a lawsuit against the local council, As a institutional supplement to enhance the legality of municipal ordinance,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 the municipal ordinance is suggested in this paper - particularly on the municipal ordinance delegated by acts, and on the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Coopert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한국어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의 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법」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에 관한 규정 인 「지방자치법」제22조는 「헌법」제11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 으로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 · 탄력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고유 의 법이란 의미에서 자주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조례권 행 사의 한계를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점차 발 전해 감에 따라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자치 법규에 입법지원 그 중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절 차의 발전은 아직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또 는 집행기관 내의 법무인력 보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심사 강화 등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아직 정책적으로 채택 ·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법규 그 중 조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법성 확보를 위 한 자체역량 강화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수단을 통한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 부와 법제처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지원현황과 문제점
Ⅲ. 독일의 자치법규 입법지원체계
Ⅳ. 자치법규의 입법지원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자치입법권 위임조례 표준조례 의견제시제도 사전협의제도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mandates standard ordinances opinion presentation systems prior consultation systems

저자

  • 류지웅 [ Ryu, Ji-Woong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공간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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