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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Disposal of Cooperative Farm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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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4
  • 저자
    오미진,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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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Disposal of Cooperative Farm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Denying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property system. In the case of North Korea, agricultural clustering began in 1953 and was completed in 1958.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o achieve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question will be how to reorganiz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s. Germany, Russia, China and Romania have restructured their agricultural structures on a small scale. The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has filled the farmers' desire for ownership. However, there was a problem of not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In the past, there was no research that integratedly examined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aw on North Korean regional cooperative farms and reviewed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I discussed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organize the ownership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 also discusse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cooperative farms.
한국어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농업의 집단화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료되었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편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에서는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북한지역 협동농장에 관한 법률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로서 독일의 농업구조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지역 협동농장을 규율하는 북한법률 및 협동농장의 운영체계
1. 북한지역 협동농장을 규율하는 북한법률
2. 북한지역 농업 집단화 과정 및 협동농장의 운영체계
Ⅲ.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입법론
1. 체제전환국 사례
2. 입법론
Ⅳ.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저자

  • 오미진 [ Oh, M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 주저자(제1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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