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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점
Starting Point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Corrective Order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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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477-507
  • 저자
    권오성, 박귀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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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to protect minority trade unions that have not become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and the members thereof from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to ensur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system.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filing period of the application for correcting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frequently problematic. Legislative improvement would be desirable for clearer problem solving, But, until then,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If discrimination is committed based on discriminatory content in a collective agreement without providing information on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of collective agreements for minority unions, the date of discrimination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day when the minority unions became aware of the discriminatory acts.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an interpretation that actively takes advantage of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period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Meanwhile,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pplication period as calculated from the date of the end of the discriminatory behaviors. In the event of a problem with discrimination caused by a employer's misconduct,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correct the existing discriminatory situa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rrection application period.
한국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조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실무에서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을 둘러싼 해석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차별적 조항에 근거하여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인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소수노조가 차별행위를 알게 된 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간의 정지(停止)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해석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계속되는 차별행위의 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부작위에 의한 차별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기존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취지
III. 단체협약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의 기산점
IV. 계속되는 차별행위에서의 신청기간의 기산점
V. 결어
참고문헌

저자

  • 권오성 [ Kwon Ohseong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박귀천 [ Park, Kwi-Ch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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