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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Criteria to Judge a Platform Worker as an Employee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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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301-332
  • 저자
    신동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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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emergence of new employment types called as the platform labor has caused the protection problems of labor laws. In other words, the platform labor has a variety of contractual forms formally, but in its substance, it is controversial to arise whether a platform worker may be classified as an employee or not.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ry to fi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discussions and directions on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particular,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sought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platform workers including delivery drivers by stipulating the ABC test recognized from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AB-5 law. In this regard, the ABC test is a requirement that distinguishes workers from independent contractors, which in effect can be contrasted with criteria to judge a Korea’s worker as an employee.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derived from the criteria to judge a worker as an employee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state of California can pursue the legal stability by manipulating the ABC test in the labor law that distinguishes workers from independent contractors. Second, by simpl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worker is an employee, it is easy for both employers and workers to determine in advance whether they are independent contractors or workers and to predi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rd, the burden of proof to judge a worker as an employe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employer. In other words, it shall not prove that a worker is an employee by himself, but his/her employer shall prove that the worker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In these regards, It is the time for in-depth discussions and directions on how to respond to new employment types such as platform labor, etc.
한국어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플랫폼노동의 계약형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나 그 실질에 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어느 범주(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ABC 검증요건을 AB-5법에 규정함으로써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관한 근로자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ABC 검증요건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요건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ABC 검증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모두가 당해 노무제공자를 독립계약자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미리 판단하기 쉽고 둘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무제공자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플랫폼노동의 법률관계
III. 국내 학설과 판례
IV.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사례
V.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VI.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플랫폼노동 플랫폼노동 종사자 근로자성 AB-5법 ABC 검증요건 Platform Labor Platform Workers Nature of Employees AB-5 Law ABC Test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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