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한계기간 설정을 위한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로의 전환 및 연금법 개정의 필요성 - 기술적 실업,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The need to change into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and to revise the pension law for setting the Labor Period Limitation - Focusing on Technical Unemployment, Engels' Pause and the Third Function of Labor Law -
Engels' Pause, in which workers' wages decrease despite increased production, continued from the 1790s to the 1830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ound the 1840s, workers' bargaining power increased and Engels' Pause ended. Concerns over Technical Unemployment appeared to be groundless. But the pace of increase in wages for U.S. workers since 1979 was only one-eighth of the rate of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Productivity rose, but rather increased unemployment and reduced wages. From the 1840s to the 1970s, the development of labor laws and trade unions played a role in linking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o workers' interests. However, the link between increased productivity and workers' profits has been severed since the 1980s. Labor unions weakened, workers split, and Engels' Pause returned. Mundlak, a labor law scholar, argues that conflicts between workers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existing labor laws or trade union methodologies. Combining the problems of technical unemployment, the return of Engels' Pause, and the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e idea of solving the problem around shorter working hours is insufficient under the Unlimited All-One's Labor Paradigm, in which all social members should work if they are as healthy as members of the all-one's labor war. Now, like a member of the shift work group, it should accept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that when it reaches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y fulfilling its duties, it can rest with honor even if it is healthy.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third function of the labor law by revising the pension law to set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ased on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and to end Engels' Pause by reconnecting productivity gains and workers' interests.
한국어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는 엥겔스의 휴지기(休止期)는 산업혁명 이후인 179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840년대 경 근로자의 협상력이 상승하여 엥겔스의 휴지기는 종결되었다. 기술적 실업의 우려는 기우로 보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의 증가속도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속도의 1/8에 불과했다. 생산력은 상승했으나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이 저하되었다. 18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발전은 생산력의 증대와 근로자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경부터 생산력 증가와 근로자 이익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근로자들이 분열되며 엥겔스의 휴지기가 돌아왔다. 노동법학자인 먼드락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의 방법론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노동법의 제3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 실업,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의 문제를 종합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동 총력전의 일원처럼 건강하면 모두 일해야 한다는 총력무한계노동 인식체계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불충분하다. 이제 교대근무집단의 일원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한계노동기간에 도달하면 건강해도 명예롭게 휴식할 수 있다는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근로한계기간’을 설정함으로서 노동법의 제3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 상승과 근로자간의 이익을 다시 연결시켜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를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II. 기술적 실업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 기능 III. 총력무한계노동 인식체계와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 IV.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의 적용 V. 결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한계기간총력무한계노동교력한계노동노동법의제3기능기술적실업엥겔스의휴지기(休止期)Labor Period LimitationUnlimited All One's Labor Paradigm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The Third Function of Labor LawTechnological UnemploymentEngels' Paus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