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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Whether or not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fraudulent paym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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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88
  • 저자
    윤영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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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employment benefit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at they will deprive legitimate beneficiarie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of their rights as well as a leak in insurance finances. In response, the nation recognizes illegal payment as a crime and strengthens punishment and imposes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violations. However, the causes of fraudulent payments range from poverty and error to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lan, called the social safety net, to stipulate uniformly that criminal penalties (punishment, fines) o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restrictions on payments,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imposed without asking the cause of fraudulent payment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 of act of irregula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o apply the sanction criteria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yment. In a concrete way Illegal collection by simple errors or poverty w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Especially With regard to criminal punishment,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on wheth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y simultaneously stipulating i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Criminal Law, as it is now, and wheth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ill only lea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will be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한국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부정수급을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원인은 빈곤착오에서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외에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정수급 원인에 따라 제재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순한 착오나 빈곤에 의한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로 규율하고,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고용보험법과 형법에서 동시 규정하여 행위의 가벌성을 높일 것인지, 고용보험법은 행정적 제재에만 그치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실업급여 부정수급
III.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IV.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윤영득 [ YOON, Young-Deuk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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