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forms of employment currently becoming various,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including platform workers as the number of them is increasing. The problem, however, is not readily solved as to who are to pay the insurance cost if the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including platform workers whe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is applied to them under the current scheme.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dustrial accient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to the the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particularly the platform workers providing services through the platform acting as a work agent or a manager to provide service. For this, this paper examines first of all whether the platform business owner is really a business own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o has responsibility to pay the insurance cost. This paper concluses the platform business owner is responsible to pay the insurance cost for the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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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해진 고용형태와 함께, 특히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제도 하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하에서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 가운데에서도 플랫폼이 노동중개자 혹은 관리자가 되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 가능성을 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플랫폼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주가 보험료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미 III. 플랫폼 사업주와 산재보험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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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