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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정시설의 교화방송과 저작권
Edification Broadcast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Copyrig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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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3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89
  • 저자
    계승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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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ectional broadcast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copyright in Korea. The headquarters of correctional institution conducts edification broadcasting for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e are also broadcasts produced in-house, but most of them are used broadcasting works of broadcasters, which are protected by the Korean Copyright Act. Even though there is a public purpose or interest in edification broadcasting in Korea, the governmen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to use the copyrighted works, which are the property of such individual.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use the works of others in the socialization broadcasting is not a public authority but a private economic subject. This can be said to be an attitude established through the rul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the works currently 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re used without the author's consent, or the legal basis is not sufficient. Of course, the legal basis for the enlightenment broadcasting could b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Article 2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former act, however, has a legal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 And even if it is based on Article 29 of the Copyright Act, the correctional instituion uses the works of others too generically and widely, which are also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t is an intention to write this paper to clarify my opinions on these points.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행하고 있는 교화방송과 저작권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작성한 것이다.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들을 위하여 교화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교화방송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방송물도 있지만, 대부분 방송사업자의 방송저작 물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의 교화방송에는 교화라고 하는 공공적인 목적 내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인 저 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화방송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우 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물론, 교화방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형의 집행 빛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제29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의 집행 빛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대 한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저작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 설이,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 서, 즉 공공적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저작권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국가기관
1. 저작권보호와 헌법 규정
2. 저작물을 이용하는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
Ⅲ. 교정시설의 교화방송
1. 교정행정법의 근거
2. 교정본부가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교정본부가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보라미방송의 내용
5. 소결론
Ⅳ. 보라미 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1. 저작권법상의 평가
2. 다른 저작재산권제한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
V.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가능성
Ⅵ.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교화방송 저작권 법률유보원칙 재산권법정주의 공정이용 방송법상의 방송 저작권법상의 방송 Edification Broadcasting Copyright Principle of Legal Reserve Fair Use Principles for Setting Property Rights by Law Broadcasting in Korean Broadcasting Act Broadcasting in Korean Copyright Act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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