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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면적 접근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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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86
  • 저자
    최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5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oes it infringe upon one’s reputation to say that second-class citizens should be ruled out just because the individual is unable to change by themselves? This study hopes to be the first step in answering this question. Though the law in operation does not regulate hate speech directly, present society primarily applies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articles of the criminal law. These are regarded as crimes concerning the social respect and reputation of a person. Hate speech is understood as an attack against attributes that cannot be selected; it cannot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nor is it a matter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In other words, it cannot be evaluated; therefore, merely applying the statutes brought forth by the article to regulate hate speech may be insufficient. With no concerted definition of hate speech, there is concern about using these punishments as a means to enforce the law. However,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it must be examined and discussed and that through this process, it may be possible to identify areas where punishment is necessary and where limitations can be placed. This issue should undergo an in-depth examination so that no problems are overlooked.
한국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관련한 일반의 인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과거에는 단지 저급한 표현 및 욕설과 다름없이 인식되던 차별적 표현들이 ‘혐오표현’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공적인 표현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혐오표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 내지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 즉 규제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의 해악에 대해 순수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서 실천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혐오표현만이 갖는 해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제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내지는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제방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특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의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 사회에서의 현상으로서 혐오 및 Hate Speech의 개념과 해악의 구조
1. 혐오의 현상
2.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
3. 혐오표현이 갖는 해악의 구조
4. 논의 상황 –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Ⅲ.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모욕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 혐오표현과 모욕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외적명예
2. 대항언론(counter speech)에 대한 모욕죄 성립의 문제
Ⅳ.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 사실적시와 결합한 평가와 의견, 그 구별의 어려움
2. 집단표시에 의한 혐오표현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 형법의 틀을 통해 혐오표현 바라보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란 [ Choi, Ra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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