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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동산중개업과 변호사의 직무범위
A Study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and Duties of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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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85
  • 저자
    김대명,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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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legal relations in the society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conflicts over business areas are being intensified in th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attorneys-at-law were in conflict over business area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business area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attorneys-at-law and compare and examine the concept of brokerage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the scope of the duties of attorneys-at-law in the Attorney-at-Law Act. We examine whether real estate brokerage or mediation are involved in general legal affairs of attorneys-at-law. Based on the ‘TRUST Real Estate’ incident, we concentrate on examining juridical issues related to issues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occur due to attorneys-at-law’ servic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uch as 1)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brokerage office, 2) meaning of conducting a broker service as a ‘run’, 3) use of similar title, 4) labeling and advertising of objects of brokerage. By doing so, we aim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readjusting exclusive business areas for professional real estate agents and creating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한국어
오늘날 사회적 법률관계가 복잡 ·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양 업계가 실제 충돌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나 알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부동 산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의 쟁점으로서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둘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셋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넷째, 중개대상물 의 표시 · 광고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소위 ‘TRUST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 로써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 논의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들어가면서
Ⅱ. 부동산중개와 변호사의 직무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
2.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
3. 변호사와 다른 직역과의 관계
4. 공인중개사 제도와 변호사 제도의 차이
Ⅲ.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쟁점
2. 검토
Ⅵ.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쟁점 -소위 ʻTRUST부동산ʼ 사건을 중심으로-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
2.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3. 유사명칭 사용 여부
4.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Ⅴ. 맺으면서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중개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일반 법률사무 변호사 변호사법. Real Estate Brokerage Brokerage Business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General Legal Affairs Attorneys-at-Law Attorney-at-Law Act.

저자

  • 김대명 [ Kim, Dae-Myeong |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법학박사 ] 공동저자, 교신저자
  • 서진형 [ Seo, Jin-Hyeong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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