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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투고 논문>

싱가포르 협약 이후의 조정합의문의 집행 :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와 시사점
The Enforcement Mechanism of th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under the Regime of the Singapore Medi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Study of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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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402-448
  • 저자
    조수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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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hereinafter, the ‘Singapor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al General Assembly on Dec. 20, 2018 and became open for signature on Aug. 7, 2019, which had been prepared by Working Group II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hereinafter, ‘UNCITRAL’), with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Expecting the Singapore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in the near future, the Convention is highly evaluated for its contribution to the rule of law in the area of enforcemen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s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is article will outline the main features and substantial provision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will introduce the enforcement scheme of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since those two countr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Working Group II in producing the final draft of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provide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egime under the Singapore Convention. This comparative law study implicates that we need an entirely new legislative measure: the enactment of Mediation Act(tentatively named) and the revis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Based on the implications, this article will further explore the possible ways to promote mediation and to provide the just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in Korea.
한국어
국제상사분야에서 조정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정절차에서 도출된 분쟁 본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이하 ‘조정합의문’이라 한다)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그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제2실무그룹(Working Group II)은 조정합의문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연구에 착수하여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 협약’이라 한다)’이 도출, 2018. 12. 유엔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싱가포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발효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미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와 무역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 싱가포르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도 싱가포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조정합의문의 집행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자치(autonomy) 내지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 보장되어야 하는 조정합의문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사법부에 의한 집행제도와 조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싱가포르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법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할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싱가포르 협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협약의 논의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법제의 이질성이 부각되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 조정합의문의 집행절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조정합의문 집행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의 집행절차와 요건 등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싱가포르 협약의 배경 및 기본 원칙
1. UNCITRAL의 조정 및 조정합의문에 대한 기본 시각 및 협의 사항
2. 적용범위 및 제외 대상
3. 조정합의문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
4. 조정합의문에 의한 구제에 대한 거부 요건
5. 싱가포르 협약의 규정 이후의 단계: 승인 및 집행 절차
III.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조정에서 성립한 합의의 효력및 집행
1. 미국 입법례
2. 싱가포르 입법례
3. 시사점
IV.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조정합의문 집행 방안
2. 조정합의문의 집행절차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
3. 입법방안의 제시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

  • 조수혜 [ Soo Hye Cho | 전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J.S.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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