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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투고 논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보전 절차
Civil execution and preservative measure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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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84
  • 저자
    박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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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ventional enforcement of stock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stock certificates were issued, whether they were deposited or protec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ether the debtor has reported non-bearing of stock certificates to the company, and whether the debtor occupied stock certificates. The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has adopted an enforcement method to seize and seize the securities of depository securities under the premise of real stock certificates. However, according to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Private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2016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ll securities-related affairs such as issuanc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are handled by electronic means without physical issuance of securities or stock certificates. As a resul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ivil execution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etc. by the conventional civil execution rule regulation alone. In addition, in Article 68 of the above Act,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auction or deposit of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ule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newly established a civil enforcement rules on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civil enforcement rules, ① the existing depository securities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re coexist, so that the enforcement metho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 of seizure has been electronically registered.
한국어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랐다.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 가압류하는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6년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민사집행규칙을 신설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종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예탁유가증권제도와 ②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 압류대상이 전자등록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목차

Ⅰ. 개요
1.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2. 전자등록제도의 개요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하되, 비상장주식은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신청주의)
다.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Ⅱ.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
1. 종래 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나.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의 한계
2. 전자증권을 선도입 한 일본의 입법례
3. 민사집행규칙 개정의 경위 등
가. 전자증권법의 위임
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규정의 신설
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종전 규정의 존치
4.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
가. 압류명령
나. 현금화 - 특별현금화만 인정
다.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바. 특별한 형태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사. 집행공탁(만기도래 된 전자등록 된 사채, 국채 등에 대한 압류의 경우)
아. 배당절차
자.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절차 개요도
Ⅲ.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1. 가압류
2. 가처분
참고문헌
초록
Abstracts

키워드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 전자등록사채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기관 예탁유가증권 한국예탁결제원 강제집행 매각명령 특별현금화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Act on Electronic Stock electronically registered bond electonically registered account electronic register agency deposited securities Korea Securities Depository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selling order special monetarization

저자

  • 박영호 [ Youngho Park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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