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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mass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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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0
  • 저자
    경재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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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ss housings are sold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managed in the public sector, unlike single-family house.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imed at making Mass housing more transparent, safe and efficient. According to the Act, in the case of 'autonomous management',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shall manage it on behalf of the residents, and in the case of 'commissioned management',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shall be assigned and managed by the housing manage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management entities as it focuses only on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and takes an unclear attitude about the status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oints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ss housing managemen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residents' groups.
한국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용부분의 관리를 전제로 분양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마련하고 있다. 동 법상 관리체계는 관리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을 요건으로 하여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을 대 표하여 관리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 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 법은 관 리업무의 집행을 관리사무소장에 집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 리체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함으 로써 입주자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관리의 원활을 꾀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단에 갈음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활동토록 하고,「공동주택관리법」이 정의한 ‘관리주체’는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관리 이익 또는 비용부담의 귀속자로 정의하여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을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집 회, 소위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집회 결의에 갈음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는 구성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규약」으로 달리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관리권 전반에 미치도록 하여 의결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관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법인 사단 또는 법 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도록 하여 관리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 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를 공익법인 으로 법정화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술의 연구 는 물론이고, 관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분담을 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서론
Ⅱ. 외국의 관리법제와 관리체계
Ⅲ. 우리나라 관리법제와 관리체계
Ⅳ. 관리법제의 비교와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경재웅 [ Kyoung, Jai-Uhng |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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